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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별공제 한다더니, 안 해요?" 1주택자 혼란

    입력 : 2022.10.19 07:51 | 수정 : 2022.10.19 08:03

    [땅집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온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납세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과세 특별공제를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반영하려면 오는 20일까지 특별공제 특례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이뤄진다면 특별공제 금액을 반영해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땅집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납세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특별공제 여부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34만명이 넘는다.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11월 말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는 기존 ‘11억원’ 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정부 안 14억원보다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납부 금액도 올라갈 전망이다. 만약 여야가 극적으로 정부 안에 합의할 경우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별공제 3억원이 적용되면 부부 공동명의 보유자의 경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선택에 따른 세액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11억이냐 14억이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유불리 달라져

    현재로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혼란이 가장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5만7000명에 이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자 종부세를 낼 수 있다. 납세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의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땅집고] 1가구1주택자의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산정 차이점과 1가구1주택자 세액공제. / 아티웰스

    각각의 경우 혜택이 다르다. 단독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기본 공제 11억원과 함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1채를 각각 보유하면 1인당 6억원의 기본 공제만 가능하며, 세액 공제는 아예 받지 못한다. 보유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종부세 납부 방식에선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향이 있다.

    문제는 특별공제 금액이 적용되면 1주택자의 공동명의, 단독명의 선택에 따른 세액 변화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9월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적용자에 대한 신청을 마친 상태여서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보유기간이 짧고 연령이 낮은 젊은층 1주택 부부는 유불리가 달라질 확률이 높다. 상대적으로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바뀌더라도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선택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땅집고가 아티웰스가 개발한 셀리몬 계산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주택을 4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A씨(40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11억원일 때는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명의 시 부부합산 종부세가 73만7100원, 단독명의로 하면 120만9600원이 나온다.

    [땅집고]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주택 1채를 4년간 보유한 A씨 부부의 예상 종부세./ 아티웰스

    하지만 특별공제 금액이 3억원 더 상향해 총 14억원으로 오르면 단독명의가 훨씬 유리해진다. 단독명의 시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120만원에서 30만24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단, 65세 이상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긴 경우에는 공제금액과 관계없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 큰 혼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단독명의 특례 신청 안했는데” 납세자 혼란 가중

    문제는 A씨의 경우 기본공제가 11억원일 때는 공동명의가 유리했기 때문에 지난 9월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에 따로 단독명의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맞춰 납세자 혼란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까지 상향하는데 합의하는 경우 공동명의 보유자는 종부세를 우선 납부한 뒤 다시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거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한 번 더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땅집고]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선DB

    물론 정부 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주장하면서 정부 움직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60%까지 낮출 계획이었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상향하고 특별공제를 여야 합의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양정훈 아티웰스 자문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부대표)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0대 이상 연령층의 부부는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대체로 단독 명의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단독명의를 신청했을 확률이 높은데, 50대 이하 젊은 부부 중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 공제금액에 따라 공동 명의와 단독 명의 중 절세에 유리한 방안이 다를 수 있다”며 “현재로선 공제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낮지만 공제금액이 상향되어도 혼란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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