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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뭐하시는 거예요?"…복도 바베큐 파티에 기절초풍

    입력 : 2022.10.18 13:45 | 수정 : 2022.10.18 14:21

    [땅집고] 빌라 복도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이웃을 발견한 A씨. /보배드림

    [땅집고] “밤에 시끄러운 사람소리, 개소리가 들려 복도에 나가보니, 숯불에 고기를 구워먹고 있더라고요.”

    빌라 건물에서 살고 있는 A씨. 어느날 저녁 복도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좁은 빌라 복도에서 이웃인 남성 2명과 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1명이 고기와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고 했다.

    이웃 때문에 온 건물에 고기 냄새가 퍼져 눈살이 찌푸려지는 데다가, 일반적인 가스버너가 아니라 숯불까지 피우면서 고기를 굽는 바람에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 이들 뒤에는 개 2마리도 있었다.

    A씨가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광경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댓글에는 “건물 입주자들이 다 함께 쓰는 복도에서 취사 행위를 하다니 정말 개념이 없다”, “온 건물에 고기 냄새가 배겠다. 중국 아니고 우리나라 맞느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각 가구가 실거주하는 ‘전용공간’을 제외한 모든 곳은 ‘공용공간’으로 분류한다. 입주자들이 건물을 드나들며 함께 이용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주차장 등이 속한다. 공용공간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기 때문에, 개인이 공용공간에 짐을 두거나 취사를 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A씨가 공용공간을 멋대로 이용한 이웃의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복도에서 취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들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는 드물다고 입을 모은다. 집합건물 특성상 이웃 주민들 신고로 경비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결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이다.

    땅집고 자문단은 “A씨 입장에선 이웃의 ‘무개념 행위’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소송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이웃과 대화를 통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득해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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