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17 13:37
[땅집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 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연장 접수는 5부제가 미적용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 연장은 예상보다 저조한 반응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총 19일차 중 17일차인 지난 13일까지 3조3109억원(3만3149건) 규모가 신청돼 전체 공급규모(25조원)의 13.2% 수준에 불과했다.
안심전환대출 흥행이 저조한 것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이 4억원 이하로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에선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역시 현재 상품과 비교해 갈아타기에는 충분히 낮지 않다는 인식도 흥행 저조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상 주기가 돌아오면서 대환을 고민하는 차주에게 안심전환대출의 기회를 더 부여하자는 취지다.
또, 추후 주택가격을 상향하기 위한 준비 기간에 접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신청요건 및 방법은 이달 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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