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16 14:32 | 수정 : 2022.10.17 07:33
[땅집고] 지난 6개월 간 중단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오는 17일부터 재개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새 조합장과 감사·이사 등 임원 선출을 비롯한 총 23개 안건을 가결했다.
주요 안건은 ▲조합 집행부 재구성 ▲시공단과의 합의문 추인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의결 ▲현 상가대표단체 자격 박탈 ▲상가재건축관리사(PM)와의 합의서 추인 의결 ▲조합 임원(조합장·감사·이사) 선출 등이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6150명 중 573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위 안건에 대해 5436명(94.7%)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6개월 동안 멈췄던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시공사업단은 16일부터 공사 현장에 부착한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제거하고, 17일 오전 10시 견본주택에서 서울시와 강동구청 관계자, 조합, 시공사업단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착공 행사를 연 뒤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한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4월 15일 0시를 기해 전면 중단됐다. 전 조합장은 시공사업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5600억원가량 늘리는 계약을 맺었으나, 새 조합 집행부가 이전 조합장이 맺은 변경된 공사비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불거졌다.
올해 8월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공사 재개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등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이 합의문이 총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사 중단 사태를 반영해 공사 도급 금액은 기존 3조2292억원에서 4조3677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1조1400억원 가까이 늘었고, 공사 기간도 실 착공일인 2020년 2월 15일부터 42개월 이내에서 공사 중단 기간을 포함해 58.5개월 이내로 바꾸는 안건도 통과됐다. 다만 이는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에 따라 2차 공사 도급변경계약 때 최종 조정된다.
공사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가 문제도 봉합됐다. 조합은 통합상가위원회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상가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인 리츠인홀딩스와 해지된 계약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리츠인홀딩스는 통합상가위 이전 상가대표단체와 계약을 맺고 상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통합상가위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에 반발해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안건 통과로 상가 유치권도 해제된다. 앞서 통합상가위는 조합이 이번 총회에 상가 관련 안건을 상정하면서 자신들을 배제하고 기존에 확정된 관리처분계획대로 상가 공사를 해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안건 중 일부를 결의하지 못 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조합은 이르면 11월 일반분양 승인을 신청하고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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