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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한국 발칵 뒤집은 '강남 큰손' 출소하자마자 또…

    입력 : 2022.10.12 16:36

    [땅집고] 1990년대 수백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을 저질렀던 조춘자씨가 출소 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KBS 캡쳐

    [땅집고] 1990년대에 수백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로 파문을 일으켰던 조춘자(73)씨가 15년 징역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동종 사기를 저질러 또다시 수감생활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과거 1991년 서울 강남구·성동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속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사업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3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백억원대 사기를 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강남 큰손’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땅집고] 1991년 당시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조춘자씨 호송차를 가로막는 사기분양 피해자들. /연합뉴스

    오랜 수감생활로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조씨는 2015~2019년 피해자 20명에게 약 29억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수법 또한 과거 그가 저질렀던 아파트 분양사기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본인의 사무실에서 “내가 용산구 모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원가보다 싸게 주겠다. 만약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청약금의 2배 금액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조씨에게 분양권 대금 명목의 현금을 건넸으나, 애초에 조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기에 돈을 전부 떼일 수밖에 없었다.

    또 조씨는 2017년에 “SH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 3억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동종 범죄로 합계 징역 15년을 복역했는데도,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며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들고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는데도 종전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대부분을 복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조씨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사기분양으로 15년이나 징역살이 하고도 정신을 못차리다니,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딱이다”, “내 집 마련에 목마른 서민을 상대로 몇십억, 몇백억 사기를 쳐도 꼴랑 몇 년 징역살이 하면 끝이라니 너무 솜방망이 판결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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