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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4분기 10억 미만 공사로 단속 확대

    입력 : 2022.10.12 11:32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3분기 단속에서는 지난 2분기 비해 단속건수를 기존 60건에서 187건으로 대폭 확대했고 8월 한달 간 12개 국토관리사무소 대상으로 72건의 특별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분기에 비해 8건 더 늘어난 총 15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의 조치도 이행할 예정이다.

    페이퍼 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체의 경우, 국도 도로 안전시설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건설기술인 보유기준에 미달했고 사무실 부적합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B 업체는 국도 교량 등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지만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위반해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적발됐다.

    [땅집고]페이퍼컴퍼니 단속결과./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경우 입찰 참여 업체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대비 9월 공사 1건당 입찰 참여 업체 수가 34%가 감소했고, 단속을 시작한 4월에 비해서는 70% 줄었다. 강도 높은 단속이 페이퍼 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땅집고]평균 입찰 참여 업체수,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면서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지역제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에서, 4분기에는 10억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단속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시 6개월 간 현장조사를 유예해 과도한 중복 단속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 기술자 보유 현황표 등 단속 시 제출 자료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및 위법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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