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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상위 10%는 3226만원 내는데 하위 50%는 23만원에 그쳐

    입력 : 2022.10.12 10:40

    [땅집고] 주택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1인당 금액 현황. /이지은 기자

    [땅집고] 지난해 1세대 1주택자 중 하위 50%가 부담한 종합부동산세가 평균 2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가 부담한 세액 1인당 3226만원으로, 전체 세액의 68.2%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대 1주택자 중 세액을 기준으로 하위 50% 구간에 속한 인원이 7만6551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평균 23만3000원이다. 지난해 18만원 대비 5만3000원 증가했다.

    이어 하위 20%가 낸 평균 세액은 6만9000원이며,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2만6000원이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이 비교적 높으면서, 고령·장기 보유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1세대 1주택 평균 세액은 153만원으로 지난해(98만원) 대비 55만원 늘어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부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 세액은 473만원이다. 지난해(273만원)와 비교하면 2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상위 1%가 납부한 종부세는 1조4108억원에 달했다. 전체 세액의 31.8%를 차지한다. 이어 상위 10%가 부담한 세액은 68.2%이며, 평균 세액은 2020년 1인당 1475만원에서 2021년 3226만원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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