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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 부정청약 170건 적발…국토부, 수사 의뢰

    입력 : 2022.10.12 11:00

    [땅집고]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국토교통부

    [땅집고] 위장전입과 통장 매매 등 부당한 방식으로 아파트 청약을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란행위 총 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별 적발 건수는 ▲위장전입 128건 ▲위장이혼 9건 ▲통장매매 29건 ▲불법공급 2건 등이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주택·상가·비닐하우스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 사례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위장이혼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이었다.

    통장을 매매해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청약통장 보유자가 브로커로부터 계약금을 챙기는 대신 권리포기각서 및 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쓰는 등의 방식으로 대리청약·계약한 사례가 29건이었다. 또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공급 사례도 2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점검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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