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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삐그덕…둔촌주공 매물 쏟아져 나오나

    입력 : 2022.10.12 07:47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재개 여부가 기로에 서있다. 공사비 증액, 공사 재개 등을 담은 안건들이 이번 주말 열릴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지난 4월부터 중단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통합상가위원회에서 조합 총회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오는 15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뉴시스


    ■공사 재개 앞두고 아파트-상가 조합 갈등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으로 공정률 52%에서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아파트 조합과 상가 조합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 조합원들로 구성된 통합상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통합상가위는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 측이 독립정산제인 상가 조합 설립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고, 통합 상가위가 아닌 다른 상가 대표자와 합의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상가 분쟁과 관련한 안건(5호·6호안)이 조합 총회에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땅집고] 15일 열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총회. 총 23개 안건 중 두 개 안건이 상가 대표단체와 관련돼있다./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이에 아파트 조합 측은 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상가 대표 가처분 신청에 대응 중이다. 4개 건설사로 구성된 사업시공단 관계자는 “(통합상가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상가 관련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지 못하면 공사 재개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 8월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에서 공사비 증액과 상가 문제 등 9개 사항에 합의했고, 합의 내용을 오는 15일 총회에서 조합원 추인을 받을 예정이었다.

    통합상가위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에 대응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4평 입주권 15억원으로 ‘뚝’…양도 가능한 12월에 매물 ‘봇물’ 이룰 듯

    공사 재개가 불투명한데다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내야한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면서 조합원 입주권 매물 가격은 수억원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 34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15억원에 팔렸다. 지난해 말 해당 평형 매물이 20억원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5억원 이상 급락한 것이다.

    [땅집고] 34평형을 받을 수 있는 둔촌주공 입주권 매물이 현재 15억원에 올라와있다./네이버부동산 캡처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도 15억원에 나와있다. 둔촌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수 희망자는 잠실 등 송파구 집값이 떨어지면서 둔촌주공 매물 호가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격을 낮춘 매물에 관심을 보이는 일부 매수자들은 추가 분담금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 탓에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추가분담금이나 이주비 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가산하면 사실상 잠실동 일대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급매와도 가격 차이가 크게 없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12월이 되면 매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 둔촌주공 조합원 중 1세대1주택에 한해 10년 보유 5년 실거주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다. 도시정비법 제37조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이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났음에도 준공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상 보유자도 매매거래를 통한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2019년 12월3일 착공해 오는 12월이면 거래가 가능해진다.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들도 사실상 12월 이전에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3일에 잔금을 지불해도 된다는 조건을 붙여 매물로 내놓고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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