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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취약청년 5000명에 중개료·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입력 : 2022.10.10 17:07

    [땅집고] 서울시가 주거 취약 계층 청년 5000명에게 이사비와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액은 이사비(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합해 최대 40만원이다.

    [땅집고]서울시청. / 뉴스1

    지원 대상은 시가 앞서 시작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올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운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다.

    단, 월세가 4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 등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주거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시는 흔히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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