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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웩, 우리 좀 살려줘요" 악취에 몸부림치는 평촌 주민들

    입력 : 2022.10.09 09:36 | 수정 : 2022.10.09 15:38

    [땅집고] 최근 경기 안양시 평촌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밤마다 악취에 시달라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땅집고] “안양 평촌 △△아파트에 사는데, 최근 저녁만 되면 악취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수구 냄새보다 심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한다고요. 그런데 이 악취의 원인이 대기업 ‘오뚜기’ 때문이라니….”

    경기 안양시 평촌 일대는 수도권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서울과 지하철 4호선으로 직결돼있으면서, 유명 입시 학원이 몰려있는 평촌 학원가를 끼고 있어 학군도 좋다는 평가다. 그런데 최근 평촌에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매일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악취는 올해 여름부터 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밤이나 새벽 시간에 구역질을 유발하는 계란 썩은내 비슷한 악취에 창문도 못 열 정도라는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집 하수구 관리를 잘못한 탓에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평촌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악취를 겪고 있다니 놀랐다”, “어제 밤에 정말 토하는 줄 알았다. 100년 된 하수구 냄새가 난다”, “온 동네에 악취가 진동한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진지하게 이사도 고려했다”는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땅집고] 오뚜기 안양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는 평촌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평촌 일대를 뒤흔들고 있는 이 악취의 원인은 대체 뭘까. 안양시 동안구청은 평촌동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오뚜기 안양공장’이 근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과거 카레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이었는데, 현재는 케찹 등 소스류 위주로 제조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환경위생과는 주민들과의 온라인 소통실에서 “밤낮으로 오뚜기 안양공장 주변을 수시로 모니터링한 결과, 이 공장에서 소스류와 하수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14일 오뚜기 공장 악취를 포집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같은 달 20일 공장 내 폐수처리시설 배출구가 복합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땅집고] 악취의 원인은 소스류 등을 생산하는 오뚜기 안양공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뚜기 홈페이지

    동안구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다.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주변 도로 내 하수관로를 세정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빗물받이 내부에 악취 차단 장치 8곳을 설치했으며, 맨홀 16곳에는 비닐커버를 씌워 냄새 유출 차단에 나선 것이다. 또 오뚜기 측에는 악취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데 대한 개선 권고를 명령했다.

    하지만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오뚜기 공장의 악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장 인근 주민들은 “오뚜기는 워낙 이미지가 좋아 네티즌 사이에서 ‘갓뚜기’라는 별명도 얻은 기업인데, 이렇게 심각한 악취로 평촌동 일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다니 재평가가 시급하다”, “오뚜기가 평촌동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뚜기 공장으로부터 직선 250m 정도 거리에 있는 ‘초원6단지한양’ 등 일부 아파트에선 피해 보상을 위한 주민 서명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민원인들이 악취를 ‘하수·정화조 냄새’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오뚜기 공장의 폐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는 다소 다른 형태로 판단된다”며 “이에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공장 내외부 점검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존 폐수 처리 시설물에 대한 보완 작업을 비롯해 스크래바(악취저감설비) 성능 개선 및 추가 설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악취 배출 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현행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7조는 사업 활동 등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44조에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도 적시돼있다.

    땅집고 자문단은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를 맡으면서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면 오뚜기를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 때 보상 금액은 악취의 강도와, 악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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