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06 08:13
땅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 광고가 말하지 않는 사실과 정보’만을 모아 집중 분석하는 ‘디스(This) 아파트’ 시리즈를 연재한다. 분양 상품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디스 아파트] 경남 밀양시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BL’
[디스 아파트] 경남 밀양시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BL’
[땅집고] 경남 밀양시 부북면 부북지구에 제일건설이 짓는 '부북지구 제일풍경채S-1BL'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0층 5개동, 84·102㎡(이하 전용면적) 타입으로 총 368가구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320가구를 민간사전청약을 통해 분양한다.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이 단지는 자연환경과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분양가가 시세에 근접할 정도로 센 편인데, 1년 뒤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더 비싸질 공산이 커 예비 청약자들을 망설이게 한다.
■ 나노융합 국가산단 배후 주거단지로 주목…교통대책 전무, 자차 필수 단지
'부북지구 제일풍경채S-1BL'은 자연환경과 직주근접성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대지경계선을 따라 녹지공간이 띠모양으로 조성되며, 부북지구 내에 약 1만6400㎡(약 5000평) 규모의 중앙공원도 생긴다.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는 총 21만3950㎡(약 6만5000평) 부지에 아파트 1800가구를 지어 42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배후 주거단지로 주목받는다.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부북면 일원 약 165만㎡(약50만평) 부지에 나노융합산업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 2023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총사업비 3728억원이 투입되어 일대 일자리가 늘어나고 관련 종사자들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 직장을 둔 수요자라면 청약에 관심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단지 인근에서 초등학교가 가깝다. 가장 가까운 사포초등학교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00m 정도 떨어져있어 도보로 10분 내로 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중교통 대책은 전혀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밀양 시내에서 부북면까지 이동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확충되어있지 않아 향후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단지에서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마트와 병원, 은행, 우체국 등 생활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삼문동까지는 차를 이용하면 10분 이상이 걸린다.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자차가 필수인 단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차량을 이용하면 사포로를 이용해 밀양 시내로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를 활용하면 부산과 대구 등지로 이동할 수 있다.
■ 4Bay 평면설계 적용…커뮤니티시설 미확정
단지는 84·102㎡ 전 타입에서 방 3칸과 거실을 전면으로 배치한 4베이(Bay) 설계를 적용하고,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를 도입했다.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총 320가구 중 주택형별 세대수는 84㎡ 168가구(53%), 102㎡ 152가구(47%)다. 주차는 세대당 1.17대가 가능하다. 단지에 조성하는 커뮤니티시설 등 설계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분양가, 인근 가장 비싼 아파트 시세 수준…더 뛸 수 있어 유의해야
'부북지구 제일풍경채S-1BL' 추정 분양가는 ▲84㎡ 3억9788만~4억105만원 ▲102㎡ 4억7933만~4억8211만원으로 정해졌다.
분양가는 인근 신축단지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인근에서 가장 비싼 준신축 아파트 삼문동 ‘경남삼문e편한세상’ 84㎡는 최근 4억9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현재 매매호가는 3억7300만~4억4500만원대로 나와있다. 구축 단지와 비교하면 최고 1억5000만원 정도 비싸다. 삼문동 일대 동일 주택형 구축 아파트는 2억5000만~3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예비 청약자라면 이 분양가가 향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층별·타입별 보정치가 별도 적용 예정’이라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추정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가전·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 금액도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본청약 시기는 2023년 5월이다.
땅집고 자문단은 “최근 지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어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년전 대비 상향평준화된 분양가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토부의 기본형건축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약 5~10% 추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그 세대구성원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만약 추가로 청약을 하고 싶다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해야하므로 신중을 기해서 청약해야할 것”이라고 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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