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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대상 확대

    입력 : 2022.10.03 15:52 | 수정 : 2022.10.04 07:25

    [땅집고]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땅집고]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기존 ‘3억원 이하 1주택자’에서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 가격이 시세 기준으로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약 한 달여만에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에 주택 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를 적용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갈린다. 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한다.

    [땅집고] 안심전환대출 출생 연도별 접수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신청일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나뉜다. 끝자리별로 ▲4·9는 6일 ▲5·0은 7일 ▲2·7은 11일 ▲3·8은 12일 ▲1·6은 13일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건수는 2만4354건, 누적 신청 금액은 2조2180억원이다. 공급 한도인 25조원의 8.9%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4억원 이하 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한다면,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대출자는 보유 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코픽스·금융채 등)와 금리조정 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등도 함께 점검하면 좋다.

    이후 대출자들은 현재 대출금리가 아니라, 다가올 금리 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금리가 하락해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고 싶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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