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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폭풍전야…규제 완화에 절대 설레선 안 되는 이유

    입력 : 2022.09.29 19:00






    [땅집고] 정부가 2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금 가운데 정부가 환수하는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담았다.

    차학봉 조선일보 부동산전문기자는 땅집고TV ‘봉다방’에 출연해 “결국 재초환을 폐지하지는 않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재초환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재건축 주택을 공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차 기자는 “부동산 시장 수급만 봐도 되는 시기도 있지만 지금은 주변 환경을 봐야한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여지가 있고,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 규제 완화를 되돌아보고, 당시 집값이 어떻게 뛰고, 언제 반등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늘 땅집고TV 봉다방에서는 재초환 개편안 정부 발표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다. /이해석 땅집고 기자 gotji-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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