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29 14:53 | 수정 : 2022.10.26 18:23
[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29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집중 분석한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 최대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재건축 준공일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해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부담금은 50%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심형석 미국 IAU 교수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바뀌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실수요자(6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와 지방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재건축 사업과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짚어본다.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