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29 11:00
[땅집고] 아파트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금에 부과하는 부담금 면제 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초과이익 부과 기준의 개시시점일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재건축부담금 개편 방안에 따라 기존에 부담금이 통보됐던 전국 84개 재건축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재건축 조합 부담금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는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과다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던 정비사업장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건축부담금 개편 방안에 따라 기존에 부담금이 통보됐던 전국 84개 재건축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재건축 조합 부담금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는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과다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던 정비사업장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크게 4가지다. ▲부과기준 현실화 ▲부과 개시시점 조정(추진위원회 승인일→조합설립인가일) ▲실수요자 배려(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등이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현재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초과이익인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3000만원 이하까지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현행 기준은 2006년 이후 그대로 유지돼 재건축 조합 사이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과율 결정 기준이 되는 부과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초과이익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율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 1억~1억7000만원은 10% ▲ 1억7000만원~2억4000만원은 20% ▲ 2억4000만원~3억1000만원은 30% ▲3억1000만원~3억8000만원은 40% ▲3억8000만원 이상은 50% 등이다.
국토부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시점 기준일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초과이익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2015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남권·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더뎌지자,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개편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도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단,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현재는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있었다.
가구당 예상 부담금으로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를 통해 부담금이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50%를 추가로 감면 받아 부담금은 1500만원이 된다. 최종적으로 85%의 감면효과가 예상된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만60세 이상)는 경제적 여력 등을 고려해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점 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적용한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전국 84곳 재건축 단지 중 38곳(서울 5곳·경기·인천)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소액 부과 단지가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다음달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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