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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부 대물림…국세청,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 2022.09.27 18:30 | 수정 : 2022.09.27 18:31

    [땅집고] 국세청은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8명) ▲우월적 지위 남용(11명) ▲부의 편법 대물림(13명) 등이다.

    특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저가 양도하거나 건설 용역을 지원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독식한 8개 건설사가 포함됐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 건설사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이익 환수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서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통해 벌떼입찰 근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 C사와 공사 도급 계약 체결을 검토했으나,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시행을 포기했다. 대신 공공택지를 자녀가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인 B사에 저가로 양도했다.

    이후 B사는 C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사주 자녀는 B사의 분양수익과 C사의 공사수익을 독차지했다. A사가 B사에게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한 셈이지만 복잡한 구조를 설계해 증여세는 피해간 것이다.

    이 외에도 A사는 사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고가에 취득하거나 C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해 사주 일가의 사익 편취에 동원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해 사주 자녀가 회피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수백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땅집고] '벌떼입찰' 탈세 혐의 내용. /국세청

    국세청은 또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빼돌린 사주 11명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이 사유화한 슈퍼카, 고급 별장 등 호화 법인자산 규모는 1748억원에 이른다. F사 사주는 자녀에게 계열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넘겨 계열사 주식을 미리 취득하게 했다. 또 계열사가 개발한 특허권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뒤 특허권을 해당 계열사에 양도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초등학생인 사주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거나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족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넘긴 사주 13명도 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E사의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억대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 F사를 설립하게 했다. 이후 E사가 직접 원재료를 수출하던 거래에 F사를 끼워 넣고 F사에 원재료를 저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통행세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

    E사는 또 전업주부인 사주의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임차료도 법인 자금으로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평균 나이 37.0세인 이들의 자녀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1조6456억원, 1인 평균 531억원에 달했지만 이들이 신고한 증여재산은 모두 합쳐도 1978억원에 불과했다.

    [땅집고] 사주 우월적 지위 남용 탈세 혐의 사례. /국세청

    H사 사주는 가격이 급등한 재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자녀 회사에 싼 가격에 넘겨 양도소득세를 줄였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상황에서의 반사이익을 독점한 탈세 혐의자 6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당시 조사로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등 총 4430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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