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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분양권 전매 가능!"…근데 옆 단지 시세랑 차이가 영ㅣ천안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입력 : 2022.09.26 11:23

    땅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 광고가 말하지 않는 사실과 정보’만을 모아 집중 분석하는 ‘디스(This) 아파트’ 시리즈를 연재한다. 분양 상품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디스 아파트] 천안 비규제지역 된 이후 첫 분양하는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땅집고] 이달 충남 천안시에 분양하는 '부성역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 단지 개요. /이지은 기자

    [땅집고] “천안시가 규제지역에서 풀리자마자 분양하는 아파트가 눈에 띄네요. 이 단지에 청약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해서 차익 챙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충남 천안시에 ‘부성역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가 분양한다. 총 2500여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미니 신도시인 부성지구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총 316가구로 짓는다. 천안시가 비규제지역이 된 후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여서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달 2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2024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선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웃돈을 챙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돌고 있다. 천안시가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부성역 우남 퍼스트빌’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것은 맞다. 하지만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만 1순위 청약 자격을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지 인근 1호선 부성역, 2029년 이후에나 개통

    [땅집고] '부성역 우남 퍼스트빌'은 천안시에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불당동에서 직선 4km 거리에 있는 부성지구에 들어선다. /분양 홈페이지

    ‘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이 들어서는 충남 천안시 부성지구는 공동주택 3개 단지, 총 2498가구(약 5400명) 규모 미니 신도시로 2018년 1월 착공했다. 천안시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다고 꼽히는 불당동 일대에서 직선거리로 4km 떨어져 있다.

    단지는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부성역(가칭) 개통을 최고 호재로 내세운다. 부성역은 기존 직산역과 두정역 사이에 총 사업비 403억원을 들여 신설하는 역으로,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단지에서 부성역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로 역세권 입지다. 하지만 부성역이 2029년 개통 예정이라 이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은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입지가 나쁘지 않다. 천안산업단지, 삼성SDI 등까지 자동차로 10분 정도 걸린다.

    [땅집고] '부성역 우남 퍼스트빌'은 모든 가구를 전용 84㎡로 구성하는데, 남향과 동향과 섞여 있다. /분양 홈페이지

    단지는 총 316가구 소규모 아파트다. 앞서 부성지구에 분양한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가 총 654가구인 것과 비교하면 가구수가 적고 브랜드 파워도 다소 떨어지는 셈이다.

    모든 주택형을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로 구성한다. A·C타입은 4베이 판상형, B타입은 타워형 설계를 적용한다. 통상 채광·통풍을 고려해 남향 판상형 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많은데, A·C타입이라고 해서 모두 남향으로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A타입 중 101동 1~2호 라인과 103동 1~2호 라인, C타입 중 102동 1호 라인은 동향으로 배치한다.

    ■규제지역 풀려 분양권 전매 가능…시세와 별 차이 없어

    [땅집고] '천안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주택형별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 /이지은 기자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주택형별 분양가는 ▲84㎡A 3억7200만~4억2900만원 ▲84㎡B 3억4900만~4억600만원 ▲84㎡C 3억7180만~4억2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로 1060만~1490만원이 추가된다. 계약자들이 납부해야하는 실질적인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 최고 4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천안시는 오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규제지역이 된다. 이에 이 아파트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고, 대출과 관련해서는 LTV 한도가 최대 70%로 늘어났다. 이 점을 들어 분양 홈페이지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천안 첫 수혜단지, 즉시 전매 가능!’이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땅집고] '부성역 우남 퍼스트빌'은 이달 26일부터 천안시가 비규제지역에 포함돼 청약 당첨 즉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분양 홈페이지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승인일이 이달 15일로 규제지역 해제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청약 자격은 조정대상지역 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 관계자는 “1순위 청약하려면 천안시를 비롯해 충남·대전시·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천안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안시민들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즉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한 서울 및 수도권 등 기타 지역 거주자들이 이 아파트 청약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주변 시세 대비 차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4평(전용 84㎡) 기준으로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지난 8월 4억7500만원, ‘e편한세상 두정3차’가 지난 2월 4억7300만원에 각각 팔린 것과 비교하면, 이 단지 분양가가 시세 대비 3000여만원 저렴한 데 그친다는 것. 소위 ‘안전마진’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

    땅집고 자문단은 “이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천안시가 비규제지역이 된 점을 감안하면 이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단기 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으로 청약하는 지역 주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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