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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조합에 '추가 이주비 대여' 가능해진다

    입력 : 2022.09.26 11:00

    [땅집고]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조선DB

    [땅집고] 앞으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로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개발사업으로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중형 임대주택도 허용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동시에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금지되어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시행사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된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금지된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허위 정보 제공과 과장 광고도 제한된다.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 관련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에 더해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로 규정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시행자들이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에 전체 연면적 기준을 도입하면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얻기 어려운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있는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은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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