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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동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 규제 완화한다

    입력 : 2022.09.25 17:31

    [땅집고]서울시가 서초동 뱅뱅사거리 일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3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 지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8만2031㎡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으로는 강남 도심에 포함된다.

    가결안에는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과 강남대로변 이면부를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전아트센터 이면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강남대로 이면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효령로변은 유동 인구 증가를 반영해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고, 주차장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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