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25 13:31 | 수정 : 2022.09.25 15:21
[땅집고]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인동 간격)을 규정한 건축 조례 개정에 나선다.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25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동 간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 마주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해ㅛ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단지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즉시 적용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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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동 간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 마주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해ㅛ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단지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즉시 적용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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