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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6조원…故김정주 유가족, 엄청난 상속세 어떻게 낼까

    입력 : 2022.09.24 09:55

    [박영범의 세무톡톡]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유가족에 10조원 남겼는데 상속세만 6조원…어떻게 낼까
    [땅집고] 올해 2월 별세한 넥슨의 창업주 고(故) 김정주 NXC 이사. /연합뉴스

    [땅집고] 지난 2월 김정주 NXC 이사가 미국 하와이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김 이사는 대형 게임사 넥슨의 창업자로, ‘바람의나라’, ‘크레이지 아케이드’,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을 잇따라 성공시켜 한국의 1세대 게임 개발자로 꼽히는데요.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게임 업계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이사가 사망한지 6개월만인 올해 8월, 그의 전 가족이 10조원의 상속 재산을 받으면서 상속세로 6조원을 신고했다고 알렸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인데요. 대체 유가족들은 어떻게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낼 수 있을까요. 상속세 과세 구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망 가족이 남긴 재산 받았다면 ‘상속세’ 내야

    /게티이미지뱅크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하면서 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세 의무자는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로 나뉩니다.

    먼저 상속인은 혈족인 법정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되고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유산은 배우자, 아들·딸인 직계 비속, 부모인 직계 존속, 그리고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와 아들·딸인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자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 지분은 배우자 1.5, 아들과 딸은 각각 1의 비율로 나누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현금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분납, 물납도 가능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되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가 매겨지는 재산은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며,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돕기 위해 국세청은 상속세를 두 차례 걸쳐 나눠서 내는 ‘분납’과 10년 동안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세는 원칙대로라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라면 상속받은 재산을 활용해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故 김정주 유가족, 상속세 6조원 납부는 어떻게

    [땅집고] 김정주 NXC 이사가 남긴 상속 재산 대부분은 넥슨의 지주사인 NXC 주식이다. /넥슨

    고(故) 김정주NXC 이사가 남긴 재산은 주로 넥슨의 지주사인 NXC 지분으로, 전체 재산의 67.49%를 차지합니다. 다른 투자 기업 주식 가치까지 합하면 10조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NXC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할증 평가율 20%를 추가로 적용해, 상속 재산은 총 12조원 정도가 됩니다.

    상속·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 50% 등 입니다. 따라서 김 이사의 상속재산이 12조원이라면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해, 상속세가 약 6조원이 되는 셈이죠.

    김 이사의 유가족은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할까요. 먼저 NXC 지분을 매각해 넥슨 또는 계열사를 매물로 내놓을 수 있고, 또 무리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부담이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매기는 제도를 도입해서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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