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22 11:29
[땅집고] 전국 다주택자 비중이 최근 4개월째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지난달 기준 16.20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6.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8월 16.21 기록 후 1년 만에 가장 높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중 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다. 다소유지수가 16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100명 중 16명(16.20%)이 집합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지난달 기준 16.20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6.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8월 16.21 기록 후 1년 만에 가장 높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중 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다. 다소유지수가 16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100명 중 16명(16.20%)이 집합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소유지수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0년 7월 16.69까지 올랐다가 전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에는 16.12까지 줄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지난 5월 16.14로 상승 전환하더니 ▲6월 16.16 ▲7월 16.17 ▲8월 16.20까지 4개월째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 비중이 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완화하면서 절세를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부는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종부세 개편안의 경우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지만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만큼 연말까지 급히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이 줄어든 것이다.
본격적인 집값 하락과 고금리로 매수세가 사그라들면서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황도 다주택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1.8로 지난 2019년 6월 24일(78.7)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주택시장에서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인데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인해 19주 연속 하락했다.
급매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작은 목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다주택자 비중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매매가가 하락하면 전세금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전세금을 레버리지 삼아 이른바 ‘갭투자’로 집을 매입하기 쉽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 R114 리서치팀 연구원은 “최근 급매물로 나온 4억~6억원 이하 변두리 소형 아파트나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도 제외되는 3억 이하 지방 주택을 갭 투자로 매입하는 수요가 간간히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났지만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주택에 대한 매수가 대부분이어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대출의 활용도가 낮은 저렴한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다주택자가 늘어났다”며 “실거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지역의 주택 가격이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매수 수요가 형성되는데 최근 거래가 이뤄진 주택은 실거주자들의 선호로부터 다소 떨어져있는 주택이라 주택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보유세 기준이 완화하더라도 취득세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만큼 주택 거래를 자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제는 완화 가능성이 낮아 유주택자들이 고가 주택 거래를 추가로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취득세 규제에서 자유로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물량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시장을 움직일 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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