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22 10:40
[땅집고] 낡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16년 수립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 도계위는 기존 서울시 계획안의 주요 내용인 ▲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 공공성 확보 ▲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하되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향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기본계획에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단지 내 키움센터와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충분히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 등을 유도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운영기준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담장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 단지 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것 등이 있다. 또 제로 에너지 빌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을 반영했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도 포함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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