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22 09:29 | 수정 : 2022.09.22 11:37
[땅집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주택가격의 120%에서 100%로 축소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대신해 주금공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시된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을 개정안에선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 동일인 당 보증한도 7억원 ▲ 지역별 보증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아파트, 연립·다세대·노인복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과 한도를 같게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10월 중순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된다.
주금공이 단독·다가구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한 것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공적 반환보증 악용사례가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현재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기관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주택가격의 100%를 반환보증 한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해 공급된 반환보증 건수는 전체의 0.3%(50건)에 불과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보증 한도 개정은 신규 취급 분에만 적용되지만, 기존 실적을 보더라도 영향을 받는 고객층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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