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21 14:00
[땅집고] 정부가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세종과 인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택·파주·안성·양주·동두천 등 수도권 5곳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기지역 1곳, 투기과열지구 4곳,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투기지역 지정해제 1곳은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4곳은 세종과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등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41곳은 평택·파주·안성·양주·동두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 중구·남구, 청주,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 덕진,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등이다.
정부는 세종과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등의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다만 세종시는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미분양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평택·파주·안성·양주·동두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외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 지역은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에서 풀렸다.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 14곳이 해제되고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규제가 묶여있는 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마찬가지로 광주와 울산, 청주, 천안, 포항, 창원 등에서도 모두 규제가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추가 조치를 내렸다”며 “지방권에서는 가격 하락세,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과 상반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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