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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지방주택 보유한 2주택자, 1주택 종부세 낸다

    입력 : 2022.09.21 09:08 | 수정 : 2022.09.21 09:47

    [땅집고]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입구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장련성 기자

    [땅집고] 앞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시가 기준 약 4억2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1.5%) 됐으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인정된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했을 때는 2년 내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이때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기존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다면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았다면 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가운데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간다. 이때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이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랜기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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