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19 14:02
[땅집고] “엥? 서장훈 건물 바로 앞 1평 땅이 공매로 나왔다고요? 이거 서장훈 상대로 ‘알박기’ 가능한 물건 아닐까요?”
이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5.5㎡(약 1.6평) 땅이 캠코 공매 매물로 등장했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2번 출구 코 앞에 있는 ‘황금 입지’인 데다 최저입찰가가 7441만5000원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면적이 너무 작은 탓에 선뜻 입찰에 나서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
그런데 이 땅과 맞붙어 있는 빌딩이 낯이 익다했더니 바로 방송인 서장훈의 건물이다. 서장훈은 2000년 서초동 소재 지하 2층~지상 5층짜리 이 꼬마빌딩을 28억원에 경매로 낙찰받았다.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이 건물 시세는 4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에 관심이 있는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부지를 낙찰받으면 서장훈을 상대로 ‘알박기 전법’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만약 서장훈의 건물이 공매로 나온 땅을 침범했다면 낙찰자가 서장훈에게 ‘지료 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현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정말 신빙성이 있을까. 땅집고가 경매 전문가를 여럿 취재한 결과 이 같은 시나리오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정확한 것은 토지 측량을 해야 알 수 있겠지만, 토지 확인 도면만 보면 공매로 나온 땅과 서장훈의 빌딩이 전혀 겹쳐있지 않다는 것.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서장훈의 건물은 상업지역에 속하고, 공매 땅은 대지긴 하나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이 공매 땅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토지투자 강사인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 역시 “알박기를 목적으로 이 땅에 섣부르게 입찰했다간 실망할 수 있어 보인다. 토지 도면이나 위성상으로는 서장훈 건물과 땅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토지 측량이 필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서장훈 건물이 공매로 나온 땅을 침범했더라면, 이 부지 낙찰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지료(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를 책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장훈에게 달라고 요구해볼 수 있다고 말한다. 기존 토지 주인이라면 그동안 서장훈이 지불하지 않았던 지료를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건물이 토지를 많이 침범했을 경우라면 내 땅에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는 토지 반환 및 지상물 철거 소송도 제기해볼 수 있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실제로 과거 서울 서초구에선 건물 절반 정도가 남의 땅을 침범해 짓는 바람에, 소송 결과 건물이 반으로 뚝 잘린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장훈 건물 앞 1평 땅’은 최초 공매에서 낙찰자를 찾지 못해 유찰됐다. 2차 입찰은 이달 22일인데, 최초입찰가에서 10% 낮아진 금액인 6697만4000원에 나와 있다. 김종율 대표는 “일부 네티즌들이 기대했던 대로 서장훈을 상대로 한 알박기 전법은 불가능하겠지만, 땅을 낙찰받은 뒤 오랜 기간 묵혀 시세 차익을 거둘 목적이라면 입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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