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19 08:37
[땅집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도급 행위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서울시 내 건축 공사장 중 연면적이 2000㎡ 이상인 729곳 현장이다.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합동 단속반원 56명이 소방시설 공사와 관련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를 비롯해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도 점검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법 저가 하도급은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단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