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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은 의리남?…'백운밸리 비리'로 잘린 직원들 재임용 강행 논란

    입력 : 2022.09.19 07:35 | 수정 : 2022.11.28 17:08

    [땅집고]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일대 전경. /조선DB

    [땅집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4년 만에 다시 자치단체장으로 돌아온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과거 백운밸리 사업 관련 비위 문제로 해임된 인사들을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인사들을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률 검토 결과까지 보고됐지만, 김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해 시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왕시장, 백운밸리 개발 관련 비위 인사들 복귀 강행

    땅집고 취재에 따르면 의왕백운AMC는 지난 7월 27일 긴급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성훈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의왕백운AMC 대표이사직에, 최경수 전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실장은 본부장에 선임됐다.

    백운밸리는 의왕시 백운호수 남쪽 학의동 일대 95만4979㎡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4080가구와 의료시설·비즈니스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2조원 이상으로, 의왕시 역대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꼽힌다. 과거 김성제 의왕시장이 2011년 설립한 의왕도시공사가 민관합동 PF사업으로 백운밸리 개발을 추진했다. 사업시행은 ‘의왕백운PFV’가 맡고, 의왕백운PFV의 자산 관리는 ‘의왕백운AMC’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조다.

    [땅집고] 김성제 의왕시장이 과거 백운밸리 개발사업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됐던 인물들을 다시 재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올해 7월 시장직에 오른 직후 두 사람을 의왕백운AMC 대표이사와 본부장에 임명했다. 문제는 이성훈, 최경수 두 인물이 과거 의왕도시공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백운밸리 개발사업과 관련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성훈 대표이사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최경수 본부장은 의왕도시공사 개발실장을 지낸 김 시장의 최측근 인사들이다.

    감사원은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 사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에 금융수수료를 협약보다 315억여원이나 더 지급했으며, 관련법에 금지된 미분양부지 매입확약(6820억원 규모)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2018년 임기 2주를 남겨두고 해임됐다. 당시 해임 이유는 이 사장이 백운초에 방문한 학부모들의 차를 의왕도시공사가 관할하는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하도록 했기 때문이었지만, 의왕도시공사 내부에선 감사원 지적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감사원의 2020년 ‘의왕·하남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장과 최 실장이 백운밸리 개발 과정에서 저지른 비위 사실이 한꺼번에 나온다. 페이퍼컴퍼니나 다름 없는 ‘비더블유매니지먼트’를 백운밸리 내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하고, 가구당 360만원 수준의 고가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점이 문제가 됐다. 또 두 사람은 의왕백운PFV 이사회의 승인 없이 비더블유매니지먼트를 백운밸리 내 아파트 상가 책임분양업체로 삼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분양대행계약서에 삽입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이 사장에 대해서는 해당 감사 결과를 향후 재취업·포상 등과 관련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최 실장에 대해서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의왕백운PFV는 이 사장과 최 실장이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두 사람을 대상으로 5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무혐의 처분받았으니 문제 없다” 반박

    의왕시는 2011년 의왕도시공사를 설립했고, 의왕도시공사는 의왕백운AMC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따라서 의왕도시공사 사장과 의왕백운AMC의 대표이사 등 주요직에 대한 인사권은 의왕시장이 쥐고 있는 셈이다.

    땅집고 취재결과 의왕도시공사는 지방선거 직후 김성제 의왕시장을 필두로 한 인수위원회로부터 의왕백운AMC에 이 대표이사와 최 본부장을 선임할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두 사람 인사를 챙기며 공사측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의왕도시공사는 해당 선임안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3곳(정부법무공단·법무법인해온·이재형법률사무소)에서 받았다. 법률 검토 결과 2곳은 “백운개발사업의 목적 및 감사보고서의 취지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해당 인물들을 다시 의왕백운AMC 요직에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1곳은 “감사원 감사결과나 검찰처분, 관련 소송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왕도시공사는 법률검토 결과를 근거로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두 사람의 복귀가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김 시장은 계획대로 인사를 강행했다. 당시 의왕도시공사 사장 대행을 맡아 법률 검토를 진행했던 신대식 개발실장은 “김성제 시장의 인사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직급이 실장급에서 일반 팀원급으로 강등됐다”며 “사무실 자리도 출입구 쪽에 배치하는 등 모욕감을 줘, 현재 병가를 내고 휴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이사와 최 본부장 등은 김 시장의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두 사람이 의왕도시공사로부터 고발 당했지만, 지난해 6월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또 두 사람은 의왕백운PFV가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올해 6월 24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이사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2018년 의왕도시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4년 동안 감사 결과와 소송전을 겪으면서 지옥을 겪었다. 당시 성과급 5700만원도 포기했다”며 “(의왕도시공사) 사장 시절 시작했던 백운밸리 개발 사업을 제대로 끝마치기 위한 목적으로 김성제 의왕시장의 부름을 받아 돌아온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인사 조치에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지역 사회 움직임도 있다. 진봉균 백운밸리발전추진위원장은 “이달 16일 대검찰청에 백운밸리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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