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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원 이하

    입력 : 2022.09.16 17:25 | 수정 : 2022.09.16 18:06

    [땅집고]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이는 정부가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덜어주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해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지방 저가주택 1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한다. 그 기준은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2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이라 정부안대로 3억원이 유지됐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더구나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낼 수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국세청은 정부 시행령대로 특례 대상을 선별해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례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거나 지분율이 40%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들 주택은 종부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부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 보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등 일정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는 19일까지이며 23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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