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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입력 : 2022.09.13 10:55 | 수정 : 2022.09.13 11:24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깡통전세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늘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자치구별로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깡통전세 등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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