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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전년 대비 2배 급증

    입력 : 2022.09.12 17:52 | 수정 : 2022.09.13 07:55

    [땅집고]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중 미성년자 비중이 전년보다 두 배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에 세액은 16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1명당 세액은 245만원에 육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는 2020년 366명에게 7억3600만원을 부과한 것보다 각각 83%, 124% 증가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이들의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원에 달했다. 2017년(409억원), 2018년(407억원), 2019년(428억원)에서 급등한 수치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양도소득 및 종부세 납부자와 납부액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부동산 재산이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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