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12 09:54 | 수정 : 2022.10.26 18:07
알면서도 당하는게 사기다. 사기 중에서도 2030 젊은층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전 재산을 앗아가는 전세사기의 폐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만큼 더욱 교묘해지는 전세사기 수법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도다. 땅집고가 4회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수법을 소개하고 예방책 및 대응책 등을 제시한다.
[알고도 당하는 전세 사기] ③여러 임차인과 중복으로 전세계약 체결해 보증금 편취
[알고도 당하는 전세 사기] ③여러 임차인과 중복으로 전세계약 체결해 보증금 편취
[땅집고] 근무지가 서울로 바뀌면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다세대 주택 전세를 알아보던 A씨. 서울 발령 5개월을 앞둔 어느날 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자신의 입주 날짜에 공실 예정인 매물을 소개받고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권리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일 이후 5개월 뒤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주 당일 A씨가 해당 주택에 도착하니 다른 사람이 짐을 풀고 있는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A씨가 확인을 해보니 집주인이 동일 주택에 대해 여러 명의 세입자와 같은 날 이사하는 것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들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계약 전에는 세입자가 타인의 임대차 사실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을 노리고 집주인이 벌인 전형적인 전세사기 행각이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미리 열람할 수 있었다면 기존 계약자(임차인,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주 전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나 집주인 등이 아닌 제 3자는 확정일자부여현황 열람이 제한된다. 강우진 주식회사 아이엔(임차in 개발사) 대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이름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아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3자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입주를 압둔 전셋집의 이중 계약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강 대표는 “그나마 현실적으로 집주인의 이중 계약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계약일과 잔금일 간의 시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하지만 집주인이 마음먹고 공인중개사가 마음먹고 결탁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외에 제3자가 확정일자 부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중 전세계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실제 반환사례는 많지 않다. 김용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날 자신이 이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녹취하거나 만약 공인중개사가 대신 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을 준 것이 맞다’는 내용의 녹취를 확보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다만 잠적한 집주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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