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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2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발의"

    입력 : 2022.09.08 17:24 | 수정 : 2022.09.08 17:42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뉴스1


    [땅집고]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024년까지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향을 핵심으로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2024년까지 조속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부는 큰 틀의 정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같은 주거안정 내용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5개 지자체는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 플래너)’ 제도를 운용하고,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세대 국민들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들 삶의 미래를 찾아나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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