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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조사 가족으로 확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 공개

    입력 : 2022.09.07 16:0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공직자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자회사·출자회사로 옮긴 공공기관 퇴직자들은 부당하게 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예방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7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4대 혁신방안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독점 차단 및 투명성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상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28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등이 이에 속한다. 현재 이들 기관에는 주거복지·교통·SOC(사회간접자본) 등 분야에서 총 8만2000명이 종사중이다.

    그동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과 무관한 부분까지 과도하게 업무를 확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업무 집행, 다수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를 보유하면서 퇴직자 재취업을 가능케하는 등 이권관계 형성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 차단 ▲이권 형성 예방 및 복무기준 강화 ▲공공기관 상시 복무관리 시스템 마련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개선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땅집고]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수, 종사자수, 부채액 증가 추이./국토교통부

    국토부가 혁신방안을 단행하는 데는 그동안 비대해진 기관 규모에 비해 경영상황 등 내실이 악화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의 수, 종사자 수, 부채규모가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매출규모는 52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6000억원이다. 부채규모는 222조 1000억원에 이른다.

    우선 LH의 경우 자체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의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에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조사 지역범위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보증보험 시장에서 SGI서울보증과 함께 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재무건전성, 업계 여건을 감안하여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의 보증상품 이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관행적 업무처리, 갑질행위 등에는 전수조사 후 개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자회사·유관기관 등을 통해 재취업한 뒤 각종 이권을 형성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했다.

    자회사·출자회사 보유 기관에는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는 '재취업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뿐 아니라 전 임직원을 심사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약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내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외부 검증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시 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지자체가 미리 검증할 뿐 아니라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한다.

    또 공개되는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확대할 뿐 아니라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혁신대책을 수립하게 됐다”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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