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집값 더 떨어지면 증여?…세무 전문가 "올해 해야 돈 법니다"

    입력 : 2022.09.07 13:38

    [땅집고] “이 가격에 절대 안 팝니다, 정부가 세금도 깎아주는데 굳이 당장 집을 처분할 필요가 있나요?”

    지난해까지 비싼 세금 내고 집을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차원에서 증여 거래가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337건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4651건)의 7.2%를 기록했다. 이는 6월(11.2%)보다 4%포인트쯤 낮은 수치로 2019년 11월(6.1%) 이후 최저치다.

    [땅집고]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증여 거래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 다주택자에게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을 꼽았다. 그동안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보유세가 중과세되고,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와 다주택자는 ‘증여’ 이외에는 재산을 지킬 길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에게만 부여한 중과세율을 없앤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양도소득세도 내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자 집주인들이 급하게 증여하기 보다는 아예 양도하거나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 “당장 집 처분 안해도 된다” 보유세 부담 사라진 다주택자, 집값 반등 기다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부터 1년간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 중과세도 임기 내에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집주인들이 당장 증여 또는 양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게다가 집값도 하락세여서 차라리 더 하락하면 증여하겠다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세제 개편안. /조선DB

    서울 주요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현재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의 원인을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을 처분하려는 집주인이 줄며 자연스럽게 증여 거래도 감소했단 분석이다. 박인수 압구정큰부자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미 증여를 해야하는 분들은 작년쯤 다 했다고 보면 된다”며 “증여를 통해 집을 처분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여야가 갈등을 이루고는 있지만 어찌됐건 현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기조로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보니, 증여나 양도 자체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양명신 송파구 우리써브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증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차라리 시세가 1억~2억원이라도 더 낮아지면 그 때 하는 것이 낫다고 여긴다, 양도세 한시적 완화 혜택이 1년 더 연장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최근 하락 거래가 나오지만 거래량이 너무 적어 집값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징조로 보기는 어렵다, 다주택자들 중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분들만 양도세 한시적 완화 기간에 맞춰 처분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급하게 증여하지 않고 집값이 다시 반등하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관우 개포1번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증여세 법안이 바뀌어서 올해와 내년 중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은 더러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망세”라며 “집값도 재건축 단지들은 오히려 오르고 있고, 신축만 3% 정도 조정받는 수준이어서 대부분 집주인들이 일단 집을 보유하기로 하고 매물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 “반드시 증여해야 한다면 내년보다는 올해가 낫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증여를 해야하는 집주인이라면 올해에 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는 증여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증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늘고, 증여 이후 이월과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증여 주택의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정해서 산출한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60~70% 낮아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낮다. 내년부턴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세를 산출해 주변 실거래가가 취득세 취득가액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 이월과세란 특수관계자(부부, 자녀 등)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 가액을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의 가격으로 이월해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증여한 후 양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세제 개편안이 통과하면, 5년이 아닌 10년으로 이 기간이 늘어나 10년 동안 증여를 통해 절세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게 된다.

    조하림 세희세무회계 대표는 “최근 수도권에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향후 집값이 더 하락한 다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집주인도 많지만, 현재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시 집값 반등이 이뤄질 불씨도 남아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특히 아파트처럼 시가가 명확한 주택은 올해 증여하는 것이 내년보다는 절세 혜택이 크고 이월과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꽤 긴 기간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되파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내년보다는 올해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