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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줘! 소송해!" 큰소리치는 집주인 혼쭐내는 법

    입력 : 2022.09.06 13:56


    /조선DB

    [땅집고] “전셋집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소송해도 나올 돈이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고 되레 뻔뻔하게 나온다면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나 앉는 딱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전세보증금이 하락세를 보이자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마냥 기다리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우기더라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걸어야 한다. 통상 세입자들은 소송 비용을 걱정해 법적 대응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추후 법 절차를 밟기 위한 첫 관문인 데다가,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커뮤니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 강제집행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이 있다.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집주인 명의로 된 은행 통장을 압류하고 돈을 빼앗아오는 합법적인 절차를 말한다.

    만약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는데도 집주인의 계좌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동산 압류절차 단계로 넘어간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일명 ‘빨간딱지’를 붙이는 절차다. 동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법원 집행관이 출동해 집주인의 살림에 빨간딱지를 붙이고, 추후 경매를 진행한다. 집주인이 소유한 값비싼 물건은 물론, 차량까지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대금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선DB

    채권 압류 및 추심이나 동산 압류를 거쳤음에도 큰 소득이 없다면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입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것.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팔리길 바라는 집주인은 드물다”며 “이에 집주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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