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05 19:24 | 수정 : 2022.09.06 08:09
[땅집고] 민간건설공사 공사비 산정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9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민간 건설공사 계약에서 철근, 콘크리트 등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은 공사비에 일부 반영하지만, 전체적인 물가 상승분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 방식뿐 아니라 ‘지수조정률’ 방식을 명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 인상을 가능하게 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현재 ‘2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현장 신고를 받은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2차 신고를 해야 하는 시간도 현행 ‘24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조정된다. 이는 사건 발생 초기 촉박한 신고 시간에 맞춰 보고에 신경 쓰느라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조치다.
앞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도 건설공사 무사망사고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된다.
공장 등 시설의 경미한 증축과 대지 확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가 현행 기존 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되고, 이에 따른 부지 확장도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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