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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전세자금 2년만 무이자로 빌려줘"…내야 할 증여세는?

    입력 : 2022.09.04 09:05 | 수정 : 2022.09.05 07:21

    /조선DB


    [땅집고] 35세 금수저 씨는 작년 1월부터 전세보증금 12억원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전세보증금 12억원 가운데 본인 자산은 2억원이고, 나머지 10억원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이다. 만약 2년 동안 10억원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금수저 씨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얼마일까?

    부동산 호황기를 거쳐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가족간 금전거래가 빈번해지고 있다. 가족간 금전거래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에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알더라도 ‘현금거래인데 어떻게 알겠어’라고 지나쳤다가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가산금까지 추징당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간 무상 금전 거래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가족간 금전 거래의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

    부동산세금·연금·절세 전문 ‘셀리몬’이 최근 신규 오픈한 ‘금전차입금액 자동 계산기’를 통하면 증여세를 미리 볼 수 있다. 이 계산기에 금수저 씨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금수저 씨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9200만원으로 나타난다.

    [땅집고]증여세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셀리몬 금전차입금액 계산기./셀리몬

    세법에 따르면 금전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빌린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과세한다. 10억원에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곱한 4600만원이 증여금액이 되고,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총 증여금액은 9200만원이 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금수저 씨에게 92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부모 자식 간에 아주 적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현행법상 가족간 증여세 걱정 없이 금전무상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1년 기준으로 2억1739만1300원 이하다. 단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양정훈 아티웰스 수석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충정 부대표)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강화하면서 금전무상대출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간 금전거래라도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해 자금 출처를 남겨야 하며, 자녀의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대출 상환능력이 불가능해 보일 경우 차입금 상환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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