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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무산…추경호 "국민 불편, 국고에도 부담"

    입력 : 2022.09.01 18:06

    [땅집고] 일시적 다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반쪽 합의’로 남게 됐다. 특별공제가 도입됐다면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9만3000명은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땅집고]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개정안은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령으로 현금 수입이 없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땅집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리는 3억원 특별공제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정부 안에서 면제 대상이던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이 종부세를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도입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자감세’라는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날 여야는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후 특별공제 관련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차액을 환급 처리한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환급하는 방안이 있지만 국민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공제 환급이 가능하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국민에 불편을 드릴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 드려야 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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