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01 15:37
[땅집고] 서울시는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정비한다.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16년 수립한 ‘2025 기본계획’을 적용한다. 2025 기본계획은 높이계획의 경직성과 정비예정구역 축소 등 ‘보존’ 중심이어서 2040 서울플랜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을 모색하는 현행 서울시 정책방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재정비되는 2030 기본계획은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계획안은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우선 서울시는 중심지 기능을 복합화하기 위해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 서울플랜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 사례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4월 동대문 일대를 '뷰티·패션사업 핵심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도심부 외 지역은 영등포·청량리왕십리·용산·가산대림·신촌·연신내불광·사당이수·성수·봉천·천호길동·동대문 등 11곳으로 이들 지역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하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204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컨대 영등포는 업무·상업·신산업 중심지 기능 강화 전략에 따라 MICE산업 관련시설, 벤처기업 육성시설, 지식기반산업시설, 신성장 산업 육성시설 등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약 40여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정비한다.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16년 수립한 ‘2025 기본계획’을 적용한다. 2025 기본계획은 높이계획의 경직성과 정비예정구역 축소 등 ‘보존’ 중심이어서 2040 서울플랜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을 모색하는 현행 서울시 정책방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재정비되는 2030 기본계획은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계획안은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우선 서울시는 중심지 기능을 복합화하기 위해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 서울플랜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 사례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4월 동대문 일대를 '뷰티·패션사업 핵심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도심부 외 지역은 영등포·청량리왕십리·용산·가산대림·신촌·연신내불광·사당이수·성수·봉천·천호길동·동대문 등 11곳으로 이들 지역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하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204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컨대 영등포는 업무·상업·신산업 중심지 기능 강화 전략에 따라 MICE산업 관련시설, 벤처기업 육성시설, 지식기반산업시설, 신성장 산업 육성시설 등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약 40여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도심부에 공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민간 대지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도입한다.
정비사업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되 대신 기존 ‘90m 이하’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높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개방형 녹지를 의무확보기준보다 더 많이 설치할 경우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 항목도 추가했다.
직주 혼합 도시를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 도입과 주차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서울 도심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유형을 도입한다.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주거를 주 용도로 도입하면 주거 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
2030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는 이달 13일까지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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