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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완화' 일부 합의…일시적 2주택·고령자 및 장기보유 등

    입력 : 2022.09.01 11:33

    [땅집고] 1일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땅집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여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1주택자의 특별공제(3억원)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까지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도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을 높인 14억원으로 상향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도 나왔으나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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