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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지원금 절반을 달라는 집주인…줘야 할까요?"

    입력 : 2022.09.01 07:30

    [땅집고] 이번주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한 주택.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달 발생한 폭우 피해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기존 반지하 주택의 벽지와 장판이 모두 망가진 상태라 잠시 친척 집에 머물면서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이 A씨에게 "재난지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만약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벽지나 장판 등 이번 침수로 입은 피해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다. A씨가 집을 일부러 망가뜨린 게 아닌데도 세입자인 A씨가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수해 복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이 경우 A씨의 집)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입자는 보통 관리상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실에 의한 경우라든지 사용상의 과실이었을 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사실상 천재지변은 임차인측의 고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입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집수리 비용을 일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복구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 등은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받은 재난지원금은 '집수리'에 사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이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은 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세입자가 집수리 계획이 없고 이사 등을 하게 된다면 재난지원금의 절반은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인 A씨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가정하에 집수리를 요구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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