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31 08:39 | 수정 : 2022.08.31 09:03
[땅집고] 9월부터 정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면서 건보료를 납부해야할 은퇴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전·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땅집고가 공찬규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 연소득 2000만원, 재산세 과표기준 3억6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납부
다음달부터 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오는 9월부터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즉 월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약 283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9월부터 166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연간 소득에는 임대소득(월세) 뿐 아니라 금융소득(배당금),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주식으로 배당금이 발생하거나 연금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한 만큼 공제한도에서 제외돼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줄어든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록주택의 월세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데, 임대소득에 한해 연간 1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연 400만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즉 각각 월세가 83만원, 33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를 준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이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란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 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의미한다. 산출 방법은 전세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뺀 금액에 60%를 곱한 뒤 올해 정기예금 이자율(1.2%)을 곱해 도출한다. 전세보증금이 8억5000만원이면 위의 산식에 따라 간주임대료는 월 33만원이 되는데, 다시 말해 미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연소득 2000만원, 재산세 과표기준 3억6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납부
다음달부터 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오는 9월부터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즉 월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약 283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9월부터 166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연간 소득에는 임대소득(월세) 뿐 아니라 금융소득(배당금),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주식으로 배당금이 발생하거나 연금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한 만큼 공제한도에서 제외돼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줄어든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록주택의 월세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데, 임대소득에 한해 연간 1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연 400만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즉 각각 월세가 83만원, 33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를 준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이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란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 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의미한다. 산출 방법은 전세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뺀 금액에 60%를 곱한 뒤 올해 정기예금 이자율(1.2%)을 곱해 도출한다. 전세보증금이 8억5000만원이면 위의 산식에 따라 간주임대료는 월 33만원이 되는데, 다시 말해 미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납부 요건의 재산세 과세표준도 바뀐다. 그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4000만원 이하였는데 3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60% 금액으로 계산한다.
■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에게 월세 수익 전액 배분…연금 조기 수령도 방법
정부에 따르면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인원이 27만300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세무사들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시한다.
공찬규 케이에스세무회계대표 세무사는 우선 월세 수익을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에게 전부 배분하는 방식을 권한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이 직장가입자이고 한 명이 피부양자일 때 직장가입자인 배우자가 월세 수익을 전부 수령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다른 배우자는 월세 수익이 ‘0원’이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공 세무사는 “세법에서는 공동명의 사업의 경우 소득 배분시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로 하거나 약정이 없다면 지분 비율로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며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매입하고 사업자 등록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업 계약서에 지분 손익 분배 비율을 5:5가 아니라 10:0으로 정하면 피부양자는 소득이 잡히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동업 계약서를 제출한 부부의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을 하고 동업계약서에 손익 분배 비율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있는 남편만 임대 소득을 신고하게 되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일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부양자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을 일찍 수령하면 한 해 발생하는 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제외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익 한도가 늘어난다. 공 세무사는 “국민연금은 1년에서 5년 정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수령액이 감소한다”며 “만약 줄어드는 연금 수령액이 내야하는 건보료보다 적다면 연금수령액을 조기 수령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대상이다. 1주택자의 경우 부채금액의 60%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적용하고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30%에 대해 1억5000만원 한도로 적용한다. 또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어야 한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주택금융부채 공제 메뉴로 신청 가능하다.
공 세무사는 “공제 조건이 까다롭고 공제 혜택을 받는 주택의 금액이 5억원 이하라 사실상 서울 아파트는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빌라를 임대해 노후를 대비하는 은퇴자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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