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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교단체·종중 종부세 부담 덜어준다

    입력 : 2022.08.29 15:56

    [땅집고] 국세청이 종교단체, 공익법인, 종중 등에 대해서는 특례 신청을 받아 종부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다만 현행 제도에 따라 법인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력하게 부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9일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지난해부터 대폭 강화됐다. 1주택과 일반 2주택은 3%,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세부담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처럼 일반 누진세율(0.6~6.0%)과 기본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해주는 법인이 있다.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나 주택조합,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그 대상이다. 이런 법인들이 특례를 받으려면 9월 16~30일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서를 내야 한다. 지난해 특례를 신청했어도 올해 신청서를 내야 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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