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29 15:23
[땅집고] 서울 서초구가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내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달부터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자체 제작한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하고, 이를 패용하도록 안내했다. 신분증은 가로 6cm 세로 9cm 규격으로,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상호가,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중개인이 실제로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분증과 함께 ‘우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는 등록신분증을 착용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하게 했다. 구는 “최근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인 중개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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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신분증과 함께 ‘우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는 등록신분증을 착용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하게 했다. 구는 “최근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인 중개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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