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26 12:24 | 수정 : 2022.08.26 13:57
[땅집고] 정부가 오는 9월 건강보험료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인원이 27만3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은퇴자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 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60대 A씨는 은퇴 후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이자소득 100만원, 임대소득 600만원을 받고 있다.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있던 그는 건강보험 개편으로 소득 요건이 하향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그렇다면 A씨는 9월부터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
부동산세금∙연금∙절세 솔루션 셀리몬(sellymon)이 새롭게 오픈한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계산기에 따르면 A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매월 25만178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A씨는 “연 소득이 2000만원 조금 넘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한 푼이 아쉬운데 건강보험료까지 내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9월 개편안은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한다. 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피부양자 역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다. 그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부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4000만원 이하,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연 소득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은퇴자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은퇴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선구 셀리몬 대표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은퇴자들 사이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서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이라도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하고 9월 26일쯤 고지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셀리몬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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