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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금품 살포' 롯데건설 유죄…"'브랜드 리스크' 현실화"

    입력 : 2022.08.24 17:48 | 수정 : 2022.08.24 20:22

    [땅집고] 송파구 신천동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전경./조선DB

    [땅집고]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일대 도시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과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롯데건설에 유죄가 선고된만큼 미성·크로바 시공사 지위 박탈 가능성과 함께 향후 정비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단독(김상일 판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건설과 함께 재판을 받은 총 14명의 피고인도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롯데건설 직원 8명과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에게는 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 임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조합원들에 대한 청탁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홍보용역업체 대표 김모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단독] 법원, 미성·크로바 재건축'금품 살포' 혐의 롯데건설에 벌금7000만원

    ■1심 법원 ‘1억8400여만원 금품 살포’ 유죄…과징금·시공사 지위 박탈 가능성 ↑

    롯데건설은 2017년 8월부터 3개월 간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과 서초구 신반포 15차 등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소위 OS(Outsourcing·아웃소싱) 요원을 통해 해당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비롯해 현물, 여행경비, 리조트·호텔 숙박권 등 합계 1억8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579회에 걸쳐 뿌린 혐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유죄 판결에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롯데건설이 고용한 OS직원들에게 300만~5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이번 판결 결과가 롯데건설 측에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땅집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일부./손희문 기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롯데건설이 최소 수백억원대에서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정법에 따르면 금품 등 뇌물을 공여한 경우 부정제공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비의 5%, 3000만원이 넘으면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미성·크로바 아파트 공사비는 약 510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미성·크로바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미성·크로바 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10조(건설업자 등의 개별홍보 금지)에 따르면, 건설사 임·직원과 홍보요원 등을 동원해 개별 홍보를 하거나 사은품 및 금품 제공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역시 입찰자격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미성·크로바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7일대에 지하3층~지상35층 13개동 총 1888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지하철 2·8호선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 중앙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과 생활인프라 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상반기 이주를 마쳤지만 설계안을 확정하지 못해 3년가량 착공이 미뤄져 왔다.

    [땅집고]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완공 후 예상모습./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

    ■ ‘롯데 리스크’ 현실화?…“건설업계 각성 계기 삼아야”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롯데건설의 ‘브랜드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한다. 롯데건설의 브랜드와 상품성이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큼의 경쟁력이 부족하다 보니, 수주실적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결국 정비사업 현장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롯데건설의 재건축·재개발 수주전 관련 부조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2016년 롯데건설은 응암2구역 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87억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사은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사용된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반영돼 선의의 다수인 조합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조리한 수주전략을 버리고 브랜드 가치와 상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계 자체가 각성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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