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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반포2차·서초진흥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입력 : 2022.08.19 09:16

    [땅집고] 서울시가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 강동구 천호3-3구역 ▲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 신반포2차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 2곳 이다.

    [땅집고]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구역 및 허가 대상 면적. /서울시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이번에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을 일치시켰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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